정부, '성과공유확인제' 확산…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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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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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중소협력기업 성과공유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업계·학계의 전문가들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이 위원회의 사무국 격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산추진본부를 성과공유 확인기관으로 정해 제도 확산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로 지난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앞장서 시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으로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받는다.

또한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2개도 성과공유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06년 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신설해 제도 확산에 나서면서 대기업 104곳이 이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확산추진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곳은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는 등 각 기업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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