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날 기술표준원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재로 6개 구역청, 전경련 등 유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관합동으로 5개의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현장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난해부터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30여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투자활성화 과제를 위주로 하고 2차 추진단은 6개 구역 입주기업협의회 등과 연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국병원·관광레저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허가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는 환지개발방식을 허용하게 된다. 환지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한 뒤 토지에 재분배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비를 2025년까지 1조4000억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평소 경제자유구역에 ‘경제’만 있고 ‘자유’는 없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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