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로 분류되는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현재 8.0%와 2.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를 모두 10%로 강화키로 했다. 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2011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변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예고하고 24일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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