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지만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 관행이다.
그러나 이들 통신3사 기존 관행과 달리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 기간동안 총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반면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같은 기간동안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내 A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 보다 무려 31만3000원이 높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제조사는 기존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한 것처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보조금제도는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사·통신사가 앞으로 본원적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 심의결과는 현행 휴대폰 유통구조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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