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1년도 130억원이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60억원으로 2배 확대해 영세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관내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준은 매출액 10%범위내(매출액 50억원일 경우 5억원 지원)에서 총지원 한도액(최고 10억원)을 제한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점을 보완해 개정된 지원기준에서는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경우 2억원, 매출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경우 3억원, 매출액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경우 4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경우 5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관내 2년 이상 등록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등록기간과 신청접수기간도 폐지해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지원 받을 수 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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