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측은 단속 기간동안 흡연행위 계도반을 가동, 위반자를 단속하면서 운동의 취지도 알릴 예정이다. 이 기간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전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이임희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립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를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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