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10년간 입대 연기…복무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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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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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사진 =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명문구단 아스날서 활동 중인 박주영(27)이 병역 이행 시기를 최대 37살까지 늦춘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영의 관계자는 16일 "박주영이 모나코 왕실로부터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병무청으로부터 입대 연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상에는 35세까지 현역, 36~37세는 보충역(공익근무), 38세 이후에는 면제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모나코는 영주권 제도가 없다. 또한 박주영은 모나코에서 2008~2011년(총3년) 뛰었다. 상기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모나코 왕실이 박주영에게 10년 장기체류 자격을 줬다. 병역법상 해외 거주권이 있으면 병역을 미룰 수 있다"면서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이 입대연기를 허가하는 공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효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입대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유럽 명문 구단은 박주영의 병역 문제를 들어 영입하는 데에 난색을 보였고 결국 박주영은 이적 기회를 놓치곤 했다. 지난해 8월 프랑스 릴SOC로 이적협상이 이뤄질 때도 병역문제로 인해 당시 소속팀인 AS모나코와 릴SOC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

그러다 박주영 측에서 지난해 7월에야 모나코 장기 체류자 자격으로 병역을 미룰 방법이 있음을 알고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진행해서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스널과 AS모나코 사이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한편 박주영 측은 "아스널이 최근까지 모나코와 이적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이제는 계약 문제가 완료됐고 이적료 문제도 풀려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선수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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