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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연납 자동차세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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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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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2012년 2월 연납분 자동차세를 환급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미FTA 발효됨에 따라 800㏄초과 1000㏄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세율이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됐다.

또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다.

환급신청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지방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의정부시 ARS무료전화(☎080-200-2522)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세무과(☎031-82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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