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녹내장을 앓고 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시력교정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녹내장 환자들의 경우 라식·라섹 같은 시력교정수술이 남은 시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시력교정술을 꺼리게 된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녹내장과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분석한 자료에는 세계 전체 실명 인구의 12%인 4500만 인구가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있다.
녹내장은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시야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시신경부터 손상이 일어나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시력교정술은 각막의 굴절을 조정해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이다.
시술 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 시력교정술이 녹내장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녹내장 증세가 있더라도 증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력교정술이 가능하다.
다만 중기, 말기, 염증으로 인한 2차성 녹내장 등의 경우 시력교정수술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술 이후의 정기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시력교정수술 이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력교정수술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 잘못된 관리가 원인이다.
시력교정수술 이후 장시간 안압 상승이 지속되거나 발견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돼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다.
녹내장의 위험인자 중 중요한 3가지는 높은 안압과 가족력, 근시다. 근시이면서 녹내장 가족력이 있고 안압이 높다면 시력교정수술 이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녹내장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녹내장이 있더라도 수술 전 각막 두께, 안압 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충분히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후 녹내장이 발병할 경우에도 수술 전 검사 시 이전의 수술 과거력을 반드시 밝혀 안압을 정확히 측정한다면 치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녹내장 환자 수를 조사한 자료에는 전체 인구의 약 2%정도며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수는 지난 2002년 20만7000명에서 2009년 39만9800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10%에 이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