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무허가(미신고) 폐수 오수 배출시설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29개 업체 중 12곳을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1개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A업체는 지난 2월 9일부터 23일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전혀 처리하지 않은 폐수 2.1㎥을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몰래 무단배출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BOD 3,380ppm으로 배출허용기준 80ppm을 42배나 초과하고 SS(부유물질)도 허용기준(80ppm)의 4배인 350ppm에 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상리 소재 B업체는 플라스틱 전도성 표면도포제를 생산하는 세척실에 설치된 하수 배수구를 통해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SS 361.8ppm의 폐수 약 300ℓ를 인근 소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양심을 속이고 단속의 눈을 피해 악성폐수를 몰래버리는 오염행위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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