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비는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치수진단기 등 5종이다.
요양기관이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으로 이 가운데 144종은 이미 신고·관리되고 있다.
제조업체·제조시기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부착할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단 중성자치료기는 현재 국내 보급이 안돼 실제로는 7종의 장비에만 조사가 이뤄진다.
이기성 심평원 자원평가실 자원평가부장은 “신고된 신규 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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