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의 아내 등은 이달 초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주고, 8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배우자도 선거구민과 연고자에서 기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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