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은18곳(90%)에서 58건(평균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수칙 미게시 등 보건조치 위반이 21건(36.2%)으로 가장 많고 특수건강진단 미시행 13건(22.4%), 안전보건 자료비치 위반 8건(13.7%), 안전보건표지 위반 5건(8.6%) 등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청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의 사업장에 대해 1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 2곳에 대해 차폐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파괴 검사 현장 주변의 근로자 63명에 대한 건강진단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북부지청은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