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3단지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변경계획안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이 249.48%에서 249.98%로 0.5%포인트 상향됐다. 교차로 부분의 광장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 배치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를 분산배치하고, 또 단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완화차선을 확보하면서 일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된다.
고덕3단지는 기존 2600가구를 3484가구로 재건축된다. 조합은 다음달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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