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담합하지 않았고, 담합할 이유도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2 13: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라면가격을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농심이 강하게 반발했다.

농심은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종 의결서를 받으면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1101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