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주유소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판매를 하도록했다”고 말했다.
혼합석유판매는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브랜드(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비율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박 장관은 혼합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게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혼합석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가짜석유제품”이라며“혼합석유제품의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물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3월말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0.3%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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