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EU집행위원회가 비EU국가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유럽기업을 차별대우하는 나라 기업의 500만 유로 이상 입찰계약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안을 추진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23일 보도했다.
유럽언론들은 EU의 조치는 다른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조달시장에서의 유럽기업에 대한 각종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중국, 미국, 일본 및 아시아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실 이번 유럽의 강경카드는 중국을 메인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럽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지자 EU는 WTO에 각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촉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국에게 WTO GPA(정부조달협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중국 정부조달 시장 개방압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제한 조치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자오위민(趙玉敏)주임은 현재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등 국가가 암묵적으로 정부조달시장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이번에 제시한 제한조치가 각 국간 무역분쟁을 조장하고 무역보호주의가 난무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EU 집행위가 제시한 이 법률 초안을 둘러싸고 프랑스, 영국 등 EU 내부에도 마찰음이 있어 이 법안의 공식 비준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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