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그랜저 배기가스 문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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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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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지난 23일 감사원에 국토해양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구 사유는 국토해양부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관련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직무유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센터 측은 “2011년 1월 출시된 그랜저HG에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소비자 문제제기가 그 해 11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9만여 명의 소비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올 1월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이 아니라며 사측에 적극적 무상수리만을 권고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건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문제시 된 적이 없다는 점,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해양부가 현대차 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 측은 이어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제작 결함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또 “향후 국토해양부 관련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센터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 올 2월 1일 개소했다. 이번에 첫 공식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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