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측은 “2011년 1월 출시된 그랜저HG에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소비자 문제제기가 그 해 11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9만여 명의 소비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올 1월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이 아니라며 사측에 적극적 무상수리만을 권고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건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문제시 된 적이 없다는 점,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해양부가 현대차 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 측은 이어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제작 결함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또 “향후 국토해양부 관련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센터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 올 2월 1일 개소했다. 이번에 첫 공식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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