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대도시 지역의 상시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 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긴급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품관원은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품관원 직원 중에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250명을 선발해 긴급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다. 전국적인 단속이 필요할 경우 상시 기동단속반과 긴급단속반을 동시에 투입, 400명으로 확대해 농식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품관원은 관세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의 통관·검역정보를 공유해 수입급증·소비자 관심 품목을 특별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격변동이 크거나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정보를 수집하여 통관시점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 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6000명인 명예감시원을 1만명으로 대폭 늘려 민간감시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우수관리업체도 연차별로 확대,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내달11일부터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탕용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