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소방서(서장 정장권)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과 설치유지 관리 요령, 화재 발생 시 조치·대피요령, 응급처치요령, 소방서 청렴서한문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또 영상음향차단장치 기준 강화, 교육 연기신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 내용도 교육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 하거나, 소방법률 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영업주, 종업원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