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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 불법 투견도박 혐의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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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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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경찰, 불법 투견도박 혐의 2명 구속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진천경찰서가 불법 투견도박을 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손모(51)씨 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진천군 이월면의 한 창고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판돈 수천만원 규모의 투견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에 연루된 일당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35명에 대해 도박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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