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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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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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 간 이민 출국자, 국적 상실자 등 건보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비는 약 46만건, 149억원 가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 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뒤 무자격자로부터 나중에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고지액 117억원 가운데 58.6%인 69억원 만이 징수됐다.

복지부는 건보증을 빌려주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밖에 매년 11월경이던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 시기를 올해부터는 6월 말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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