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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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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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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인도산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생산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 및 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이 재심사를 신청해, 무역위가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용기뚜껑 등), 그래픽용(잉크젯, 인쇄제판 등), 전기절연용, 광학용(LCD, PDP 소재 등)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광학용 고부가가치 PET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9182억원 수준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는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60일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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