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경영(CC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IA) 등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만들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거래강제 행위 금지, 수수료 등 이용료 산정의 담합 금지, 입점 판매자별 차별취급 금지 등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자율준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광고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판매활동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협약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11번가가 지난해 7월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방형 시장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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