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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등록 안 해도 의료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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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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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에이즈 환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희귀질환 대상에서 에이즈를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인이 원치 않는 개인 질병 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에이즈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저소득층 에이즈 환자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등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에이즈를 앓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전산망으로 조회가 돼, 관련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에이즈 환자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병원을 방문해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을 의사에게 밝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것으로, 보건소가 행하는 에이즈 환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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