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모범기준은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모범기준은 대기업이 광고·SI·물류·건설 등의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긴급성과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할 때는 내부거래위원회나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제시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은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 특정 분야를 지정해 직접 발주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독립 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료제출과 보고요청, 시정건의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들이 거래상대방 선정 시 모범기준을 널리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4월 1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도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