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환원 등 자진시정 시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30 07: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는 가격 환원 등 자진시정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환원 등 자진시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시키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위반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법상 한도와 일치된다. 예를 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의 경우 관련매출액 대비 2%에서 3%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도를 30% 또는 20%로 세분화했다.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유형으로 조치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20%),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격인하 등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반행위별 부과율이 법상 한도와 일치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조사방해 행위, 상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