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제기 없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
한편 손 후보는 지난 2월 6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유세 활동을 해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지난 13일 박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카퍼레이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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