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족인 경우: 건강보험료 63,724원 이하)인 경우다.
수술대상 질환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과 기타 안질환이고, 수술비 지원액은 눈 한쪽마다 본인이 부담한 전액을 지원해 준다.
지원액은 백내장 등 안질환은 평균 24만 원 정도, 망막질환 평균 105만 원에 달한다.
지원범위는 초음파 등 사전 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수술 후 합병증 치료비용과 4만 원 범위 내의 의사 처방에 의한 안경·돋보기 구입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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