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친 볼이 지면에 박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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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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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어웨이 잔디 길이 이하 지역에서만 구제받아

1963년 US아마추어선수권대회의 한 장면.                 [USGA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스루 더 그린’(그린· 해저드 등을 제외한 지역)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에서 볼이 자체의 힘으로 지면에 만든 자국(피치 마크)에 박힌 경우 그 볼은 벌없이 집어올려서 닦을 수 있다. 그 다음,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놓여 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드롭할 수 있다.

요컨대 볼이 자체의 충격으로 생긴 자국에 박힐 경우 잔디가 짧은 지역에서는 구제받는다는 말이다.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이란 러프를 지나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 잔디 높이나 그 이하로 깎은 코스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페어웨이가 아닌 러프에 볼이 박히면 구제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풀로 덮인 둑이나 벙커의 측벽에 볼이 박힐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곳이라도 잔디가 페어웨이 높이나 그 이하로 깎여있지 않는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미국골프협회(USGA) 대한골프협회(KGA)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는 비가 오거나 코스가 축축할 때에는 페어웨이· 러프 구분없이 스루 더 그린에서 박힌 볼은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로컬룰을 두기도 한다.

2008년 한국오픈 2라운드 때의 일이다. 초청선수 이안 폴터(영국)가 우정힐스CC 18번홀(파5)에서 친 세컨드샷이 그린앞 벙커 측벽에 멈췄다. 그 곳은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보다 길어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폴터의 요청으로 한참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기위원은 “구제받고 드롭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경기 후 알아보니 ‘골프장측에서 그 곳 잔디를 짧게 깎아 놓았다고 하여 그렇게 판정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벙커 측벽은 러프보다 잔디가 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로컬룰이 없다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 날은 화창했기 때문에 로컬룰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욱 폴터의 볼이 ‘지면에 박혔는지, 잔디에 묻혔는지’를 적확히 관찰한 뒤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지면에 박히지 않고, 잔디에만 묻히면 구제받지 못한다. KGA 경기위원들이 세계적 선수앞에서 너무 몸을 낮춘 것은 아니었던가.

2009년 US오픈골프선수권대회는 비로 인해 파행됐다. 지면이 물러서인지, 필 미켈슨이 13번홀(파5)에서 친 드라이버샷이 벙커턱에 멈췄다. 미켈슨은 “볼이 지면에 박혔다”며 구제를 요청했으나 USGA 경기위원은 “지면에 박히지 않고 잔디에 묻혔다”며 구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당시 USGA는 스루 더 그린에서 볼이 자체의 낙하충격으로 지면에 박힐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로컬룰을 운용했으나 그 상황은 지면에 박힌 것이 아니라 단지 풀속에 볼이 묻혀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미켈슨은 납득을 하지 못했는지 이번엔 미국PGA투어 경기위원을 불렀다. 그러나 미PGA투어의 마크 더스바벡 위원도 라이를 관찰한뒤 “볼이 지면에 박히지 않았다”며 USGA 위원과 똑같은 판정을 내렸다. 미켈슨은 어쩔 수없이 언플레이어블 볼 처리를 했고,그 홀에서 보기를 범했다. 미켈슨은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 “경기위원의 판정에 동의한다. 다만 ‘2중 체크’를 원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두 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주최측인 USGA 위원의 뜻이 반영됐겠지만, 미심쩍은 부분은 철저히 따지는 미켈슨의 자세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볼이 페어웨이의 급격한 경사지에 멈췄다. 왼발 오르막 라이여서 특이한 스탠스를 취하고 스윙을 했는데 볼은 전혀 뜨지 않고 측벽에 그대로 박혀버렸다. 이 경우 ‘박힌 볼’로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없다. 규칙은 ‘볼이 자체의 힘으로 지면에 만든 자국(피치 마크)에 박힌 경우에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치 마크는 볼이 조금이라도 공중에 뜰 경우만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볼이 뜨지 않고 바로 지면에 박혔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것. <골프규칙 25-2, 재정 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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