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이용 2억여원 사기친 3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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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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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온라인 게임으로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게임 아이템 판매와 인터넷 경매 사기 등으로 2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주고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김모(33)씨 등 3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1억1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00여만원을 사기당한 김씨는 대출금 독촉 등 자금 압박을 받다가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서 10원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찰자 7명으로부터 178회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한 번 걸려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나 경매사이트 낙찰자에게 추가 송금을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속이는 등 거액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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