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외식과 이·미용, 목욕, 세탁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서비스 가격 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된 업소, 종사자가 친정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표시제와 원산시표시제를 이행하는 업소 등이다.
단, 전국단위프렌차이즈 업소 또는 지방세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업소는 제한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고용경제과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 업소는 내달말 발표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우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은행권 대출시 금리감면 혜택도 준다.
이와 함께 시에서 착한가격 업소 지정서와 표찰, 쓰레기봉투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반상회보 게재, 시홈페이지 소개코너 운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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