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골프용품점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5월 29일께 ‘골프용품점을 개점하면 연간 1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B(46)씨로부터 투자금 5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투자금의 30%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인 2009년 2월 홀로 태국으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시작, 인터폴에 A씨의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와 함께 여권 직권말소를 요청했다.
A씨는 여권이 만료되자, 한국으로 강제 출국됐다가 인천공항경찰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추적수사와 현장수사 활성화 조치에 따라 국외도피사범 중 범행이 명백하고 국외도피 소재가 확인되는 사안을 선별, 여권 직권말소와 함께 인터폴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죄를 짓고도 국외로 도피해 활보하고 다닌다는 피해자들의 불만을 최소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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