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009년 5월 호수해사안전당국(AMSA)과 해사안전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당시 국토부와 ASMA는 해사안전분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상호이해 폭을 넓히고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국의 기술·운영적 편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항만국통제 시행결과 공유 및 해사안전정책 소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항만국통제란 해양안전 확보·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또 호주 선박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선급현황과 IMO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그램 공동참여 제안, 선원해사노동협약과 해사책임제한협약의 발효·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양국의 해사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국제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항만운영센터와 멕쿼리 등대 등 시드니항 시설을 방문해 조직․운영 실태와 항만시설의 친수 공간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토부의 항만 내 선박안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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