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체결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매기관을 채권자로 보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보증시장이 민간 보증보험사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조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됐다.
따라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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