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및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총채무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이다.
위원회는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채무상환 최장 5년 유예와 상환기간 최장 10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평가방식도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이 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등의 사회적 손실을 막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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