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거·상업·공업 등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놀고 있는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 부지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돼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확대 대상은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1만㎡ 이상 대규모 시설의 이전으로 도시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 내 주거지역과 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서로 다른 용도지역간 변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용주거·일반주거 등 같은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나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 등 개발사업과 상봉터미널·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이 올라가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도시방재·문화재보호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하게 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부터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지방의회가 설치결정 해제를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불가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안에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구분하고 각각 일부완화·계획개발유도·허가기준강화의 기준을 적용한다.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부동산 투기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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