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번달인 4월부터는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청정하남 소식지 및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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