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시적 주차중임에도 불구 CCTV 탑재형 차량에 촬영돼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하고 10분 후, 같은 장소를 재촬영해 불법주정차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 편파단속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단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보도위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1회 촬영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구는 4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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