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해부터 205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다수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사용했다. 위치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관도 실종자 수색 등 긴급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기 전에 영장을 거의 발부받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모호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삼는 탓에 이번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시민자유연맹의 캐서린 크럼프 변호사는 “정부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받은 후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는 몇몇 기관의 경우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면 위치추적은 용인되는 정책”이라며 “이로써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대법원은 경찰이 용의자의 차량에 GPS 장치를 달아놓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의견이 분분하다. 몇몇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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