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최대 500만원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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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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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최대 500만원 치료비 지급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충북 보은군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인적피해 보상 규정을 신설,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와 1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작물 피해보상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피해면적 '10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위원회도 설치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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