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인적피해 보상 규정을 신설,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와 1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작물 피해보상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피해면적 '10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위원회도 설치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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