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가입지에게 휴대폰 구입가격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해 알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해 알기 어렵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중 높은 이용요금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해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해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6월중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해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알권리가 강화돼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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