롄화난루(蓮花南路)에 위치한 이마트의 유통기한 임박코너에는 12종류 음료만 진열되어 있었고 일부 유제품은 유통기한 임박코너에 진열되어 있는게 마땅하지만 일반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판촉활동을 벌여 유통기한 임박식품을 ‘위장’시킨 혐의를 받았다.
해당 마트에서는 ‘창여우즈우루간쥔(暢優植物乳杆菌)’ 3병을 한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2병은 유통기한이 2일 남은 유통기한 임박식품이었고 유통기한이 2일 남은 ‘선다청칭퇀(沈大成靑團)’ 6개를 패키지 세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공상국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3~15일인 식품은 유통기한만료 2일전에 인접식품처리를 해야 한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이마트와 까르푸 등 보도에 언급된 마트를 조사했고 해당 잘못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유통기한임박식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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