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빌미로 고객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금융실명제를 공공연하게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고객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만 7년 동안 총 6억2500만원을 강진수협에 예금했다. 그러나 적금만기인 2003년 초 통장에 입금된 돈은 불과 2억75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내연남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강진수협 측에서 예금주 동의없이 임의로 고객 A씨가 적금한 예금에서 대출금을 변제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의 실체가 드러났다. 강진수협은 내연남 B씨가 대출금을 상환 못하자 그 동안 고객 A씨의 적금을 차명으로 분산시켜 관리해 온 일부 통장에서 B씨가 받은 대출금 3억5000만원을 충당했다.
당시 강진수협이 고객 A씨의 적금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계좌는 약 5~6개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협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예금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 또한 높다”며 “신규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명의신탁은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고객 돈을 임의로 차명관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여신담당 임원을 불러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까지 고금리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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