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01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가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금으로 대체해 지급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공포한 날(2012. 4. 6)부터 시행되어 당일 신고 접수분 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된다”면서 “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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