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장 김경선)은 4일 불법포획된 돌고래로 공연을 해온 서귀포시 소재 모 공연업체 A대표와 관리본부장인 B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또,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돌고래 5마리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으며, 소지했던 돌고래의 개체수도 상당한 점, 이후 돌고래들을 조련시켜 영리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음이 밝혔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이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돌고래들이 남방큰돌고래로서 자연개채수가 희소하다는 점을 두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의 돌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경의 조사 결과 어민 고모 씨(39)등은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 정치망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다 그물에 큰 돌고래가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26마리를 1마리당 약 700~1000만원을 받고 수도권 및 제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넘겨줬다.
피고 A씨와 B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구입한 돌고래를 훈련시켜 공연을 하는 한편, 수도권 등 다른지역의 동물원 공연용으로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와 교환, 600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의 조사 결과 불법포획된 돌고래는 30여마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 공연장에 새끼 2마리를 포함, 총 11마리가 사육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 공연장에서 사육되던 돌고래 11마리 중 4마리는 죽고, 재판 과정에서 2마리가 추가로 폐사돼 현재는 5마리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하면서 돌고래에 대한 주인이 없는 만큼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다.
한편, 업체측에서는 항소할 뜻을 밝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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