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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와대가 사찰 대상 찍어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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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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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4일 “청와대가 공기업 간부 가운데 사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찍어서 지시하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비리를 캐서 강제로 사표를 내게 하는 범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경찰 소속 김모씨의 USB에 있는 ‘BH 하명사건’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등을 총리실에 넘기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원 전 조사관의 수첩을 보면 `BH 하명’은 민원 처리가 아니라 청와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총리실이 공모해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하게 한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감찰이든 사찰이든 방해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게 맞다”며 “검찰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부실수사 내지 축소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가 노무현정부에서 사찰을 했다고 지목한 김영환 의원은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 선거에 개입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나는 사찰을 비롯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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