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부패행위 근절·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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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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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개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4일 본사 강당에서 공단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본사 팀장급 직원 등 250명 참석한 가운데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척결의지를 다지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턴키공사 입찰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재발방지 및 쇄신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공단 임직원은 이번 결의 대회에서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담은 총 5개 항의 청렴선언문을 임직원 대표가 낭독, 이사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굳은 마음가짐을 보여줬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단‘청렴실천 결의대회’에 참석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한국환경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공단은 결의 대회 마지막 순서로 공사 입찰 및 턴키심의 관련 비리 재발방지 대책 및 청렴의지 전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 마인드를 다시한번 제고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공단은 연초부터 부패취약분야 자체 감찰활동 강화, 부패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간부직원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율재산등록제도를 시행,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간부직원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신규 재산등록 시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전년도(12.31) 기준 매년 3월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확산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환경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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