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확대운영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관련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문은 공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자문대상 또한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의 경우 세무, 회계분야 자문신청 시 관련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해 자문 효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서비스가 확대 정착되면 공동주택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의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15개 자치구에서 공사·용역·공동체활성화 3개 부문, 17개 세부대상에 총 357건의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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