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호별로 방문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 행위 등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선관위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가 가능해진 만큼 시위원회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투표참여 포토메시지 보내기 등의 활동에 유권자가 적극 참여, 이번 선거에서 인천지역이 투표율 최상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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